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3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3선을 노릴 수 있다는 최근의 소문을 언급하면서 “농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그들에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며, 아직 행정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3선에 도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공화당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70%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NBC 앵커 크리스틴 웰커는 대통령에게 밴스 부통령이 선거에 출마하고 그가 당선되면 대통령에게 바톤을 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겠냐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럼프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앵커가 다른 방법에 대해 질문하자 트럼프는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했다.
앵커가 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하자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뉴욕대학교의 스티븐 길러스 법학교수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JD 밴스의 도움을 받아 연임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JD 밴스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길러스 교수는 “밴스-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밴스 후보가 사임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런 다음 트럼프는 밴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할 수 있는데, 상원은 밴스를 인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길러스 교수는 “이 전략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12조의 마지막 문장은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미국 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길러스 교수는 이 조항이 헌법상 자격 요건인 [최소] 연령, 35세, 미국 출생 시민권을 의미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수정헌법 제22조는 트럼프가 두 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에 선출된 것이 아니라 부통령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방법은 밴스가 대통령에, 트럼프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그리고 밴스가 상원의 인준을 받아 트럼프를 부통령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길러스 교수는 말했다.
길러스는 “따라서 트럼프가 부통령을 포함해 어떤 직책에도 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밴스가 사임하고 트럼프는 선거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트럼프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밴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다는 것이다.
길러스 교수는 “내가 이러한 경로를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의 3선 금지 조항의 개정이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개헌을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회에서 개헌을 제안하거나 주 의회의 3분의 2가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합네마 라마니 전 연방 검사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트럼프는 의회나 주에서 수정헌법 제22조를 폐지할 수 있는 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