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어린이 차량 안전 강화 법안 추진…13세 미만 뒷좌석 탑승 의무화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차량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카 시트(Car Seat) 법안’은 로리 윌슨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반드시 뒷좌석에 앉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법안에는 또한 10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 그리고 신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13세 미만 아동은 부스터 카시트 착용이 필수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신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조수석 탑승이 금지된다.
현행법상으로는 8세 미만이거나 키가 4피트 9인치(약 145cm) 이하일 경우 조수석 탑승이 금지되며 뒷좌석에 앉더라도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 사용이 요구된다.
이 같은 안전 규정 강화를 두고 전문가와 부모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세이프 키즈 그레이터 새크라멘토의 코디네이터 제니퍼 루빈은 “현재 기준은 키가 작아 안전벨트가 제대로 맞지 않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이 지역에서 3만 건 이상의 카시트 점검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벤자민 아리아스는 “나이보다는 안전벨트가 아이의 몸에 어떻게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어린이 병원 근무 중 교통사고로 얼굴에 에어백이 작동해 안경이 코에 박힌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전직 고속도로 순찰대(CHP) 경찰이자 현직 주 하원의원인 톰 래키는 “현장에서 아이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 법 집행이 어렵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주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신장 기준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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