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20년 가까이 거주해온 남미 출신 여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무려 180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통보받았다. 이 여성은 공개적으로 자비를 호소하고 나섰다.
플로리다 남부에 거주하는 41세 여성 ‘마리아(가명)’는 CBS 마이애미와의 인터뷰에서 “불안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세 자녀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인 마리아는 신변 안전 문제로 실명을 밝히길 거부했다.
ICE에 따르면, 마리아는 2005년 2월 캘리포니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그해 4월 예정됐던 이민 재판에 불출석해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후 20년 가까이 미국에 머무르면서도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하루 500달러씩 벌금이 누적됐으며, ICE는 지난 9일자 공문에서 총 1,821,350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리아는 “입국 당시 가족도, 머물 곳도 없었다”며 “정부로부터 어떤 문서도 받은 기억이 없다. 어디로 갈지도 몰랐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ICE는 1952년 제정된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일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리아의 변호인 미셸 산체스 이민변호사는 “이건 너무 가혹하고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산체스 변호사는 “마리아는 범죄 전과도 없고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한 만큼, 영주권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 자녀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어머니와 생이별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정서적·사회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극심하고 예외적인 고통(extreme and exceptionally unusual hardship)’을 근거로 한 구제 요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ICE 변호사들은 일부 추방사건을 재검토할 재량권을 부여받았지만, 마리아의 사건은 2024년 3월 기각됐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하달 지침이 없어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두 달 뒤 마리아는 ICE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았다.
마리아는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 나라밖에 모른다”며 “아이들과 떨어지는 일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CBS 뉴스는 ICE 남부플로리다 지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답변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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