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자녀 세액공제 2,500달러로 확대…민주당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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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he hill>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이 자녀 세액공제를 비롯해 여러 세금 혜택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담겼다.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기존 2,000달러에서 일시적으로 2,500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 공동 신고자의 표준공제도 2,000달러가 추가돼, 총 3만 2,000달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팁, 초과근무 수당, 일부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MAGA 계좌’ 신설이다. 여기서 MAGA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금융 계정’(Money Accounts for Growth and Advancement)을 뜻한다. 이 계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연방정부가 1,000달러를 자동으로 입금해준다.

해당 계좌에는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고, 만 18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다. 이후 대학 등록금, 직업훈련, 첫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전체 잔액의 최대 50%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 30세가 되면 용도 제한 없이 전액 인출할 수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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