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회의 협력 없이 행정부 대규모 재편할 수 없어”
미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연장했다. 이는 해당 정책이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조직을 재편하려 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결정은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수전 일스턴(Susan Illston) 판사는 22일, 정부기관의 대규모 해고와 사무소 폐쇄 등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을 일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연장했다. 일스턴 판사는 “대통령은 행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나,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채 단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 은퇴자연합(Alliance for Retired Americans), 미국공중보건협회(APHA), 납세자권익센터(Center for Taxpayer Rights) 및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텍사스, 워싱턴 주의 지방정부 등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대규모 인력감축을 밀어붙이려 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 기관들이 혼란에 빠지고 국가 전역의 주요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일스턴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과거 임기 동안에도 의회의 협력을 구해 행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역시 그러한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행정부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조직개편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스턴 판사는 지난 5월 9일, 20여 개 연방 기관이 단행하려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2주간의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도 명령한 바 있다. 이 명령은 5월 23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중단 조치가 연장되면서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일스턴 판사의 명령이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번 연장 결정으로 해당 항소는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 앤드류 버니(Andrew Bernie)는 “행정부는 연방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재편할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명령은 각 기관에 인력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해고나 사무소 폐쇄를 명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농무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재무부, 재향군인부 등 총 22개 연방 기관 소속 공무원 수십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법원은 행정부가 해당 기관 내 사무소나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전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연방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항소와 법적 다툼에 달려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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