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CA 2035년 가솔린 차량 판매 금지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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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포크타임스>

▶뉴섬 주지사, 불법이라며 반발

연방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부터 신규 가솔린 차량 판매 금지’ 정책을 공식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캘리포니아가 추진해온 전기차 전환 및 무공해 차량 확대 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하원은 이미 지난 5월 초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중·대형 차량 배출가스 저감 정책과 질소산화물 저감 규제에 대한 두 건의 결의안도 승인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어, 차량 소비 트렌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연방 차원의 제동은 전국적인 전기차 전환 흐름에 적잖은 제약으로 작용될 수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화당이 수십 년간 유지된 의회 규칙을 깨고 환경 보호의 역사를 후퇴시켰다”며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환경 기준을 뒤엎고, 미국의 미래 경제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정부는 이번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전기차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연방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캘리포니아처럼 대형 시장이 전기차를 의무화하면, 그 정책이 사실상 미국 전체에 강제되며 이는 연방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뉴섬 주지사 발표를 통해, 2035년부터 신규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내연기관 중고차를 허용하는 점진적 전환 정책을 밝혀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캘리포니아의 해당 정책을 승인했으며, 이는 연방보다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게 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려왔지만, 이번 상원의 결정은 연방-주 간 환경정책 주도권 다툼이 더욱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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