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박탈 조치’ 중단 연장

25
<사진-에포크타임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려던 시도에 대해 연방법원이 계속적인 제동을 걸고 있다.

앨리슨 버로우즈 연방판사는 29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는 조치를 임시로 중단한 기존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 인증이 있어야만 미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앞서 하버드대는 이 인증 박탈 시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복”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토안보부가 지난 22일 전격 발표한 인증 취소가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행정이라고 대학 측은 주장했다.

당초 이날 법무부와 하버드대 측은 조치 중단의 장기 연장을 놓고 심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바꿔 “즉각적인 인증 취소는 하지 않고 보다 긴 행정 절차를 통해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버로우즈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보다 강력한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 측 변호사는 “국내외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대학을 떠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