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시카고 지금’ 박형춘 회계사
▶부동산 세금 및 자녀 세금 혜택 주요 변화에 대해…
2025년 미국의 부동산 세금과 자녀 세금 혜택에 관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5월 30일 WIN TV의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에 출연한 박형춘 회계사는 미국 부동산 세금 및 자녀 관련 세금 혜택에 대한 주요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 부동산 관련 세금 체계는 물론, 자녀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까지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소개했다.
먼저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등록비로, 한국의 취득세와 달리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자체는 없으며, 지역에 따라 약 100달러 수준의 등록비만 납부하면 된다.
두 번째는 재산세다. 이는 부동산을 보유한 데 따른 세금으로, 주마다 세율이 다르며 한국보다 높은 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없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감정가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이를 통해 세금을 낮추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임대소득세다. 상가, 건물, 월세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내와 유사한 구조다.
박 회계사는 “미국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미국에 먼저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신고하면,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만약 미국 세금 신고를 누락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받게 되며, 각 주에서도 추가로 5~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임대 관련 비용 공제도 불가능해져 벌금과 이자까지 물 수 있다.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다. 한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미국은 주택을 몇 채 보유하든 양도세율이 15~20%로 동일하다. 또 주택을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개인 기준으로 최대 25만 달러, 부부 기준 최대 50만 달러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 공제, 교육비 공제, 보육비 공제, 저소득 근로자 공제 등이 있다.
자녀가 16세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2천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1,700달러까지 환급도 가능하다. 17세 이상 자녀나 부모님, 조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인당 50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제공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소득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관련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미국 기회 세액 공제가 있다. 이 중 1천 달러까지 환급된다. 대학원생이나 평생교육 과정에 등록한 경우에는 최대 2천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13세 이하 자녀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의 보육비에 대해서는 최대 6천 달러 지출액의 일정 비율(20~35%)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은 높아진다.
소득이 중간 이하인 가정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건강보험료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박 회계사는 “미국의 세금 제도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과 한국 사이의 세금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WIN TV(chicagototal.com) 웹사이트와 유튜브(QR코드)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시카고한국일보 취재팀>
WIN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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