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이민법을 위반한 지자체들을 명시한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자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명단이 지난 1일 삭제됐다. 이는 전국보안관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의 강한 비판이 잇따른 직후 이뤄진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카운티·도시 정부에 대한 명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국 35개 주에 걸친 수십 개의 관할 구역을 “불법 이민자 범죄자를 보호하며 미국 시민과 법집행기관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하지만 보안관협회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협회장 키어런 도너휴 보안관은 성명을 통해 “명단은 기준도, 설명도, 이의제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며 “전국 보안관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명단이 선정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DHS는 해당 명단이 올라간 웹페이지를 비공개 처리했다. 도너휴 회장은 “행정부 내 어느 정치 임명직 인사도 명단을 누가 작성하고 검토하며 검증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연방 정부와 지역 법집행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며, 보안관들과 백악관 간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삭제된 명단에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인 주들뿐 아니라 앵커리지(알래스카), 애틀랜타 및 주변 지역, 보이시(아이다호), 내슈빌(테네시) 등 공화당 지지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총 20여 개 주에 걸쳐 최소 한 개 이상의 도시나 카운티가 이민법 위반 지역으로 분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단에 포함된 도시·주 정부에 대해 연방 보조금 및 계약의 중단이나 종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법무장관과 DHS 장관에게는 법적 조치와 제재를 추진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는 불법 이민 단속과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오랜 정책 기조와 같은 틀을 유지한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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