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논란을 불러온 ‘신용카드 수수료 금지법(Interchange Fee Prohibition Act)’의 시행이 최소 1년 연기된다. 관련 법안이 연방법원에서 위헌 소송에 휘말리면서, 주 의회는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는 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포함되는 세금과 팁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은행 및 신용조합 단체들은 이 법이 중소 금융기관과 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반면, 대형 유통기업들에만 이익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자결제협회(ETA)의 조디 켈리 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시간을 벌게 되어 기쁘다”며 “이 법은 실행 불가능한 조항들로 가득하며 법원도 결국 이를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일리노이 은행협회(IBA)와 일리노이 신용조합연맹(ICUL) 등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연방 통화감독청(OCC)도 지난해 10월 “이 법은 비현실적이며 소비자 서비스의 축소, 사기 위험 증가, 공공 신뢰 저하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해당 법의 통과를 주도한 일리노이 소매상협회(IRMA)는 “추가적인 시행 연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정된 법 시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자결제협회의 켈리 회장은 “만약 법원이 이 법의 일부분이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주내 은행과 신용조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 경우 의회는 반드시 잔여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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