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 연방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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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힐>

하버드대학교 유학생 비자를 차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즈 판사는 5일 밤 늦게 해당 포고령의 시행을 임시로 중단시켰다. 버로즈 판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오는 16일에 해당 조치의 영구 중단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하버드 측이 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교 측은 “포고령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버로즈 판사는 정부 측 응답 전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하버드가 연방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하버드가 입학 및 채용 기준 변경, 반유대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포함한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는 이미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20억 달러 규모 연방지원금 동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 자격을 철회하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버로즈 판사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포고령 서명을 계기로 두 번째 소송을 수정해 법원에 추가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 조치가 법원의 기존 판단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하버드 측 변호인단은 “이번 포고령은 법원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결과를 노린 시도이며, 법원이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은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학교가 공유할 때까지 외국인의 하버드 입학을 금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로클린 차관보는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시스템에 상식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하버드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과 유학생 사회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6월 16일 심리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비자 정책에 대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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