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법 이야기]리빙 트러스트로 법원 절차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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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부동산 공동소유 방식 2

지난 칼럼에서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부부 공동 소유(Tenancy by the Entirety), 공동 소유(Tenancy in Common)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방식은 생전에 부동산을 어떻게 공유하고,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또 다른 중요한 상속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부동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란 무엇인가요?
리빙 트러스트는 생전에 본인의 자산(부동산 포함)을 신탁(Trust)으로 설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탁 관리자(Trustee)이자 수익자(Beneficiary)가 되어 자산을 관리하면서, 향후 사망하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후임 신탁 관리자(Successor Trustee)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프로베이트(Probate), 즉 유언 검증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재산을 직접 상속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주요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언 검증 절차 회피
    일리노이와 뉴저지 등 일부 주에서는 유언장을 통한 상속 시 법원 절차가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리빙 트러스트는 이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무능력 상태에 대비한 자산 보호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본인이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개입 없이 사전에 지정된 후임 신탁 관리자가 즉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프라이버시 보호
    유언장은 공개 문서가 되지만, 리빙 트러스트는 비공개 문서입니다. 가족의 자산과 상속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보호됩니다.
  4. 유연성과 통제 유지
    리빙 트러스트는 생존 중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중요 실무 사항 (일리노이 & 뉴저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자산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해당 소유권을 신탁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유권 이전 증서(Deed)를 준비하고 등기소에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부자들만을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자택을 소유한 일반 가정에게도 매우 유용한 상속 도구입니다.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가족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소유 방식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미래 박현주 대표 변호사
www.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