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는 연체된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이후에도 사회보장 수급자의 연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엘렌 키스트 미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사회보장 연금 압류를 전면 중단했다”며 “고정된 수입에 의존하는 수급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연금 압류 중단 조치는 종료일이 없는 무기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고정된 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수급자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
연방법상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 연체될 경우 국세청에 요청해 납세자의 소득세 환급액, 기타 연방지급금, 그리고 과세 대상 사회보장연금에서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달 “기존 수급자의 연방지급금 상계는 6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의회가 정한 2023년 10월 종료 기한을 연장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행정부가 법적으로 부채를 탕감할 권한은 없으며,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상환 유예 연장이 “차입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비용은 다른 납세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 전체 1조 6000억 달러 중 약 25%에 해당하는 4000억 달러가 디폴트(장기 연체) 상태인 것으로 추산됐다. 4270만 명의 차입자 중 38%만이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며, 약 500만 명(12%)은 270일 이상 상환을 하지 않아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약 400만 명은 3~6개월간 상환을 하지 않았고, 190만 명은 상환을 시도했지만 행정부의 일시 정지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포크타임스는 연체자 중 사회보장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들의 비율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키스트 대변인은 “교육부는 연금 수급자들이 전체 수령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환 옵션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몇 주 안에 차입자들과 직접 접촉해 저렴한 상환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교육부는 ‘Federal Student Aid’라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상환 프로그램 안내와 상담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