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랬다면, 시 조례 위반사유 해당
▶ICE, 휴대폰 메시지로 불체자들 유도해 체포
안드레 바스케즈 시카고 시의원은 지난 4일 사우스루프에 있는 한 시설을 급습해 최소 10명을 연행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체포작전 과정에서 시카고 경찰이 이를 도왔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시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 이민자 및 난민 권리 위원회 위원장인 바스케즈 의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령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카고 경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체포된 사람들은 2245 S. Michigan Ave.에 있는 집중 감독 출석 프로그램 사무실(Intensive Supervision Appearance Program office)로 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곳을 방문하던 도중 건물 안팎에서 복면을 쓴 ICE 요원들이 나타나 이들을 체포했다.
이민자 및 난민 권리를 위한 일리노이 연합(ICIRR)에 따르면, ICE의 단속 대상이 됐던 이민자들은 연행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중 감독 출석 프로그램(ISAP)의 서류 작성을 위해 소환됐다는 것이다.
시그초-로페즈 시의원은 체포현장에 약 50명의 복면을 쓴 요원들이 ‘게슈타포 스타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연행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카고시 조례에 따라 경찰은 이민 단속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 경계를 설정하거나 현장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ICIRR의 수석 정책 고문인 프레드 차오는 경찰이 건물 주변에 경계선을 설치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음으로써 도시 보호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지역 언론사 블록 클럽 시카고(Block Club Chicago)에 이같이 밝혔다.
일부 시카고 시의원들은 이민세관단속국의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어떻게 파견됐는지, 불체자 단속 활동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 머물러야 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카고 경찰청(CPD) 대변인 톰 아헌은 지난주 성명에서 경찰관들이 공공 안전을 위해 현장에 있었고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활동은 시 조례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CPD가 취한 모든 조치는 시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시카고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람은 없었으며 군중은 아무 사고 없이 해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4일 시카고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지원 요청에 응했으며, 경찰관들은 해당 장소에서 이민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도착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CPD는 해당 장소의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에 모인 많은 군중들과 대화를 나눴고,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