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공회전 제재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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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bs news>

▶자전거 타고 법 위반 차량만 적발

뉴욕에 사는 한 남성이 시 조례에 따라 공회전 차량을 신고해 돈을 벌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스트리터(Streeter)라 부르는 이 남성은 아침 6시면 집을 나서 자전거를 타고 일을 시작한다.

자전거로 하루 평균 6-9시간 동안 길거리에 주차된 트럭이나 버스 등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서 있다면 바로 적발한다.

뉴욕에서는 시동을 켠 채 3분 이상 차량이 서 있으면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 남성은 뉴욕의 도시 공기 정화를 목표로 한 ‘Citizens Air Complaint Program’에 참여해 공회전 차량을 찾아다닌다. 적발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 파켄햄이란 이 남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이 일을 선택해 뉴욕시의 공기 정화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공회전이 적발되면 벌금이 보통 350-600달러에 이른다.

그는 이런 벌금의 25%를 받게되는데 연간 적발 사례를 누적해 보면 연간 수입은 여섯 자리 숫자(six figures)에 이른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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