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50만 명에 추방 통보…DHS “즉시 출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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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미 국토안보부(DHS)가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이티 출신 불법체류자 약 50만 명에게 “즉시 출국하라”는 내용의 공식 통보를 보냈다. 이들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와 취업 허가가 모두 즉각적으로 종료됐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DHS는 성명을 통해 “합법 체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임시 체류 허가 수혜자는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통보는 이민자들이 DHS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0일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운영해온 임시 체류 프로그램을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DHS와 법원 문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이티 출신 약 50만 명이 추방 유예 혜택을 받아왔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적절한 검증 없이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및 그 가족을 입국시켜 미국 내 일자리를 놓고 미국 노동자들과 경쟁하게 만들었다”며 “이들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에서 사기 정황이 식별됐음에도 이를 강제로 추진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박이 가해졌다”고 비판했다. 맥러플린 차관보는 “이러한 임시 체류 프로그램을 끝내야만 공공 안전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HS는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 시 최대 1,000달러의 ‘출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CBP 홈’ 앱을 통해 이를 신청하라고 독려했다. 국토안보부는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된 벌금도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엄 국토안보장관은 지난 9일 성명에서 “현재 불법 체류 중이라면 CBP 앱을 통해 스스로 출국 절차를 밟고 재정 지원을 받으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체포와 추방,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 체류 프로그램을 긴급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일시 중단시켰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연방 대법원은 앞서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5만 명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해당 보호 지위의 종료 또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미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가 안보 및 공공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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