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P, “비자 손상되면 즉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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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ion rayo>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비자에 찢김, 긁힘, 금이 가거나, 칩 손상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비자는 현장에서 바로 무효화된다”며, “국경 보안은 어떤 경우에도 허점을 남길 수 없다”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최근 비자 취소 사례의 80%가 ‘물리적 손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비자를 별도의 보호 케이스 없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다가, 마찰과 압력으로 인해 비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CBP는 “비자는 몇 초 만에 스캔되며, 바이오 인식 오류가 뜨는 경우 대부분 비자 가장자리 들뜸, 플라스틱 균열, 칩 손상 등이 원인”이라며 “이런 경우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가 손상돼 무효화될 경우, 비자 소지자는 신규 발급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비자 수수료 납부, 인터뷰 등 모든 절차가 포함되며, 미국과의 사회·경제적 연결고리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

미국 대사관은 자가 점검 방법으로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비자 표면을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플라스틱이 들뜨거나 얼룩이 보이거나 칩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고 예약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자가 아무리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물리적 손상이 발견되면 무효가 된다. CBP는 특히 ‘고의 변조’ 흔적이 있거나 비자가 심각하게 마모돼 판독이 어려운 경우, 의도적 위조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자가 완벽한 상태라고 해도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CBP는 인터뷰나 심사 과정에서 제출 서류나 구두 진술의 불일치, 비자 오남용(예: 관광비자로 취업 시도) 등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특히 ‘물리적 손상’에 대한 자동 취소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여권 일부는 애플의 iOS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 비자의 디지털화는 아직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실물 비자를 완벽히 보관·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세관국경보호국은 “다가오는 휴가철을 앞두고 비자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라”며 “작은 실수 하나가 미국 여행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자를 관리하기 위한 요령으로 단단한 케이스에 보관하며, 열기 및 습기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고, 여권에서 꺼낼 때 비자 부분 접히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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