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 벵갈루루와 하이데라바드 출신 근로자 3명이 미국 H-1B 비자를 취소당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들 모두 H-1B 비자 소지자로, 미국 이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허용기간을 초과해 인도에 머문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약 3개월 동안 인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도 체류 기간을 정당화할 ‘긴급 상황’ 관련 증빙서류와 고용주로부터의 공식 서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비자에 취소 도장이 찍혔다.
해당 근로자 중 한 명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한 메시지가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다. 그는 “아부다비에서 미국 이민 심사 과정이 특히 힘들었다”며 “2개월 이상 인도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나를 포함해 3명의 H-1B 비자가 취소되고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는 미국 CBP의 사전입국심사 시설이 있어,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출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근로자는 “긴급 상황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와 회사 측 승인 이메일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CBP는 우리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변호사도 동행했지만 입국이 거부됐고, 비자에는 미 이민법 41.122(h)(3) 조항에 근거해 취소 도장이 찍혔다”고 밝혔다.
그는 또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 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60일”이라며 “안전하게 30~40일 내 복귀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은 인도계 커뮤니티 SNS ‘nris_adda’에 공유되며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이용자는 “가장 심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캐나다 국경과 아부다비, 섀넌 등의 미국 사전입국심사 시설”이라며 “물론 해당 당국이 법적으로 행동한 것은 맞지만, 긴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굳이 인도에 3개월씩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규정을 어기고 나서 결과에 불만을 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60일 이상 체류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당연히 입국을 거부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를 두고 전문가들은 “H-1B 비자 소지자들의 해외 장기 체류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해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비자 취소나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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