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18개월 아들 뜨거운 트럭에 방치 숨지게 한 아버지 체포

48
<사진: fox news>

플로리다주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18개월 된 아이가 아버지에 의해 차량 안에 장시간 방치돼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를 중범죄인 아동 과실치사 및 중상해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했다.

볼루시아 카운티 셰리프국과 오몬드비치 경찰국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콧 가드너(33)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18개월 된 아들 세바스찬 가드너가 숨진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플로리다 오몬드비치에서 발생했다. 스콧은 오전 11시 30분쯤 아들 세바스찬을 차량 뒷좌석에 둔 채 근처 이발소로 향했다. 이후 이발을 마친 그는 바로 인근의 바(Bar)로 자리를 옮겨 약 2시간 넘게 술을 마셨다.

셰리프국 마이크 치트우드 국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차량에는 창문만 열려 있었을 뿐 에어컨도 없었고, 배터리로 작동되는 작은 선풍기 하나만 아이를 향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스콧은 바에서 머무는 동안 외부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잠시 차량 밖으로 나왔지만,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바 안으로 돌아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오후 2시 40분쯤 스콧은 바를 떠나 자택으로 이동했고, 이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911에 신고했다. 당시 그가 남긴 긴박한 신고 녹취록에서는 “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 한 살 반이다. 세상에, 방금 전까지 눈을 떴었는데…”라며 다급한 목소리가 담겼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세바스찬은 이미 1~2시간 전에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오몬드비치 경찰은 이미 사망한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고, 세바스찬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3시 30분 사망이 공식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의 체온은 107도를 넘었고 차량 내부 온도는 111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건 이후 스콧이 다시 자신이 술을 마셨던 바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다. 목격자들은 “아이를 잃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당시 스콧의 어머니가 손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스콧은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반복한 뒤에야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치트우드 셰리프국장은 “이 아버지는 인간 쓰레기며 거짓말쟁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또 “세바스찬이 이렇게 죽을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종종 아이를 차량에 깜빡 잊고 두는 사고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