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출신 병장이 중국으로 도피해 국가 기밀을 넘기려 한 혐의를 시인했다.
지난 18일 틸 루시 밀러 연방 검사는 전직 미 육군 병장 조셉 다니엘 슈미트(31)가 국방 관련 기밀을 불법 보유하고 이를 중국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슈미트는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소속 제109 군사정보대대에서 근무했으며, 이번 유죄 인정으로 최대 10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개된 유죄 협상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현역으로 복무했다. 특히 복무 막바지에는 휴민트(HUMINT) 수집팀을 지휘하며 초극비 수준의 보안 등급을 가진 채 미국의 군사 정보 수집 및 보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2020년 1월 8일 제대 직후 곧바로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슈미트는 같은 해 1월 14일에 출국하여 중국에 4일간 머물렀으며, 다음달 터키로 이동한 뒤 인터넷을 통해 미국을 탈출하는 방법을 검색했다.
이후 그는 주 터키 중국 영사관에 이메일을 보내 “저는 미국 시민이며 중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며, 자신이 미국 군 복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메일에서 “현재 초극비 등급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정부 관계자와 직접 만나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2020년 3월 미국을 4일간 잠시 방문한 뒤 슈미트는 홍콩과 베이징을 오갔으며, 결국 홍콩에 거주하다 2023년 10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됐다.
슈미트는 중국 체류 중 여러 차례 중국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다. 특히 중국 국가안전부(MSS)를 직접 방문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그는 중국 국영기업 두 곳에 미군에서 사용하던 PKI(공개키 기반구조) 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카드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극비 정보를 주고받는 비밀 인터넷망(SIPRNet)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외에도 그는 미국 군사 정보 활동을 분석한 문서 최소 3건을 작성했으며, 그중 하나는 ‘극비 정보’라는 제목을 달고 MSS에 전달될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미 육군의 공식 기밀 판정관들은 이 문서들 중 2건을 ‘기밀’로 분류했다. 이는 해당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될 경우 미국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1건은 공식 기밀은 아니지만 미국의 정보 활동, 은밀 작전, 정보원 및 수집 방법 등 국방 관련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슈미트는 여동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 미국을 떠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슈미트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9일 존 C. 커그너 연방판사가 주재할 예정이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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