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뷰티풀 법안’ 통과 앞두고 학자금 대출자 긴급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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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tudent loan>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이 통과될 경우,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면서 차입자들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재정상담협회(FCAA)장이자 케임브리지 크레딧 카운슬링(Cambridge Credit Counseling)의 교육 및 규정 준수 책임자인 마틴 린치는 “하원에서 발의된 원안도 문제가 많았지만, 상원 버전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조정 과정에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린치 회장은 대출자들이 법안 통과 전 반드시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부모 PLUS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 연계 상환(Income Contingent Repayment; ICR) 계획에 즉시 가입해야 한다고 린치는 강조했다.

ICR에 가입한 상태여야만 향후 도입될 새로운 IBR(소득 기반 상환) 개정 버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린치는 “법안 서명 전날까지 ICR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소득 연계 상환(IDR) 옵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월 상환액이 폭등하고,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도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법안이 통과되면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을 비롯해 ICR, PAYE(Pay As You Earn), 최신 IBR 등 대부분의 소득 연계 상환 계획이 폐지된다.

린치 회장은 “현재 SAVE에 가입해 있다면 즉시 탈퇴하고 기존 버전의 IBR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IDR을 통해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을 위한 상환 실적을 쌓은 경우, 그 실적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상환 계획을 반드시 기존 IBR로 변경해야 한다. 본인의 상환 계획을 모르는 경우, 매달 발송되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출 서비스 업체에 즉시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린치는 “법안 통과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올여름 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매주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고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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