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조항 유지… 어떻게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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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담은 초대형 입법 패키지가 상원의 밤샘 논의 끝에 2일 가까스로 통과됐다.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가 결정적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 통과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됐으며, 대표적으로 각 주의 인공지능 규제 금지 조항 삭제, 메디케이드 일부 조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조항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번 조치는 당장 월급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는 없지만, 연말정산 시 더 큰 환급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원과 상원 모두 ‘빅 뷰티풀 법안’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원 법안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약 8천만 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더힐’ 보도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는 연간 최대 1만2,5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최종 조율을 거치게 되지만, 이 조항이 변경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형태가 유지될 경우, 근로자는 이듬해 세금 신고 때 초과근무 수당을 공제 신청해야 한다. 법안에 포함된 팁 소득과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초과근무 기준은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 국제소방관협회(IAFF)의 에드워드 켈리 회장은 NBC뉴스를 통해 “소방관의 경우 주 53시간을 초과해야 초과근무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이 조치는 초과근무를 기피하는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재단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가 근로자의 추가 근무를 장려하는 동시에, 총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고용주들이 초과근무를 억제하려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할 경우 향후 약 124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법안의 하원 통과 속도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3일 표결을 예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7월 4일 이전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