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셜연금 수령자, 지급액 절반 삭감 가능성…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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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chicago

사회보장국(SSA)이 과오지급 문제로 일부 수령자의 지급액 최대 50%까지를 공제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4월, 기존의 과오지급에 따른 공제 비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타이틀(Title) II’ 혜택 수령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액의 10%를 공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다. 타이틀 II 혜택에는 은퇴 연금, 유족 연금, 장애 보험 등이 포함된다. 단,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보장소득(SSI) 수령자의 경우 공제 비율은 기존처럼 10%로 유지된다.

사회보장국은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생활환경 변화, 행정처리 지연, 자료 오류 등을 꼽았다. SSA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령자의 근로 가능 여부, 거주 상황, 혼인 여부, 소득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과오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회보장국은 과오지급 발생 시 매달 지급액의 100%를 전액 공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50%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SSA는 지난 4월 25일부터 과오지급 통보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통보를 받은 수령자는 90일 이내에 공제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거나 상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긴급 공지를 통해 “타이틀 II 수령자가 과오지급 통보를 받으면 전액 즉시 상환을 요청하고, 이의 제기 또는 상환 면제 신청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이후 통보서를 받은 수령자는 오는 7월 25일까지 관련 요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