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방판사,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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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힐_연방판사

대법 판결 후, 이같은 결정내려

연방 지방판사가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차단했다. 이번 명령은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셉 라플란트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모든 아기를 포함한 집단을 원고로 인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라플란트 판사는 공판 중 서면 명령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미국 시민권 박탈은 명백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해 전국적인 금지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연방대법원이 제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광범위한 구제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두었다.

라플란트 판사의 결정은 사실상 전국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미국 전역의 아기들에게 적용된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의 효력을 7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부국장 코디 우프시는 성명에서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시민권을 헌법이 의도한 대로 보호하는 데 있어 큰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명의 아이의 시민권이라도 짓밟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단체들이 임신부 한 명과 두 명의 부모,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대리해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의 권한을 넘는다고 판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접수됐다. 해당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주요 정책들을 저지하기 위한 법원의 수단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출생시민권제한 행정명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첫날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 해석을 뒤엎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어 왔다. 법무부는 과거 이 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불법 이민을 조장했다고 주장해 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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