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정보 확보 위해 행정소환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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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loomberg

미 국토안보부(DHS)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외국인 유학생의 범죄 및 비위 행위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소환장을 발부했다. 하버드가 반복적으로 정보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

트리샤 맥로클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폭스뉴스에 “우리는 하버드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이제는 강경한 방식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하버드를 포함한 일부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 특권을 남용하고,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버드가 학생들의 이익을 수호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소환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 간의 지속된 법적 갈등에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특히,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시스템이다.

국토안보부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기록, 내부 소통 내용 및 기타 문서들을 요청해 왔으나, 하버드는 이를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DHS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소환장 발부는 하버드가 자발적 제출을 거부한 이후 남은 유일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소환불응 시에는 민사상 벌금, 형사 기소, 법정 모독 혐의, 그리고 기관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4월 하버드 측에 유학생들의 범죄 및 비위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하버드가 제출한 자료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DHS는 5월 말 하버드의 SEVP 자격을 정식으로 철회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학생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및 등록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하버드는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정부의 조치가 헌법 위반이자 보복성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버드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는 하버드가 연방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학내 운영, 교육과정, 교수 및 학생들의 사상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하버드의 제소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앨리슨 버로우즈 판사는 하버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 중단 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현재까지도 SEVP를 통해 유학생 비자 서류 발급 및 등록을 이어가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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