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수급자, 이의제기·면제 신청 가능
이달 말부터 일부 소셜연금 수급자들이 과지급 환수 조치로 인해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면제 신청 등 대응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4월 긴급 메시지를 통해, 과지급(overpayment) 환수율을 기존보다 높인 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수급자들에게 잘못 지급된 연금액 중 절반을 자동으로 공제하겠다는 의미다. 과지급 발생 원인에는 연금 계산 오류나 수급자가 소득 변화 등을 SSA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SSA에 따르면, 2025년 4월 25일 이후 발송된 신규 과지급 통보서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이의제기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에서 자동으로 50%가 공제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환수 조치 시작일은 7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일부 수급자들은 이미 4월 25일 이전에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어, 이보다 앞서 공제가 시작된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SSA는 밝혔다.
카이저 가족재단 분석에 따르면, SSA는 2023 회계연도에만 약 200만 명에게 과지급 환수를 시도한 바 있었다.
고령자 권익단체 ‘시니어시민리그(The Senior Citizens League)’의 셰넌 벤턴 사무총장은 “사회보장 제도상 과지급 환수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면서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들에게는 그 충격이 너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은퇴자들에게는 공제율이 1%든 100%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제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SSA에 낮은 상환률을 요청할 수 있고, 과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환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수급자는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는 일부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SA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관 웹사이트(https://www.ssa.gov/apply/appeal-decision-we-made/request-reconsideration )를 통해 ‘재심 청구(https://www.ssa.gov/forms/ssa-561-u2.pdf)’ 양식을 작성해 SSA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엔 행정판사 심리 요청, SSA 항소심 위원회 심사 요청, 또는 연방 지방법원 제소도 가능하다.
사회보장국은 공제 시작 전 수급자가 직접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청구서 결제, 신용카드, 수표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30일 이내 상환을 권고하고 있다.
SSA는 “연금 과지급은 정보 부족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며, 수급자가 소득, 결혼 상태, 주거형태, 노동 가능성 등 변화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지급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