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복잡한 서류 속 숨겨진 의미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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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부동산 계약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은 바로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영어 계약서를 마주하면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부동산 계약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조항들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의 주체 (Parties to the Contract)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계약 당사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과 법적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신탁이나 법인이라면, 해당 신탁 또는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명이 중요합니다.
    예시:
  • Seller: John A. Smith and Jane B. Smith, Husband and Wife
  • Buyer: Michael S. Johnson

해석: 매도인은 존 A. 스미스와 제인 B. 스미스 부부이며, 매수인은 마이클 S. 존슨입니다. 정확한 이름과 관계를 확인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니다.

  1. 부동산의 상세 설명 (Legal Description of the Property)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뿐만 아니라, 법적 지번(PIN)과 부지 설명(Legal Description)이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유닛 번호와 함께 해당 건물의 법적 설명이 정확해야 합니다.
    예시:
  • Property Address: 123 Main Street, Chicago, IL 60601
  • Permanent Index Number (PIN): 17-23-456-789-0000
  • Legal Description: Lot 5 in Block 3 of Smith’s Addition to Chicago, according to the plat thereof recorded on January 1, 1900, as Document No. 1234567.

해석: 시카고 메인 스트리트 123번지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고유 식별 번호가 17-23-456-789-0000이며, 1900년 1월 1일자로 문서 번호 1234567로 기록된 스미스 추가 구획의 3구획 5번지입니다. 법적 설명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1. 매매 가격 및 계약금 (Purchase Price and Earnest Money)
    부동산의 총 매매 가격과 계약금 조항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오퍼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며, 계약이 파기될 경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명시됩니다.
    예시:
  • Purchase Price: Two Hundred Fifty Thousand Dollars (\$250,000.00)
  • Earnest Money:
  • Initial Earnest Money: Five Thousand Dollars (\$5,000.00) upon execution of this Contract.
  • Additional Earnest Money: Ten Thousand Dollars (\$10,000.00) within 7 days after Attorney Review approval.

해석: 총 매매 가격은 25만 달러이며, 계약 체결 시 5천 달러의 초기 계약금을 지불하고, 변호사 검토 승인 후 7일 이내에 1만 달러의 추가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매매 가격의 일부이며,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계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 변호사 검토 (Attorney Review)
    일리노이주 부동산 계약서의 독특하고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 검토’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보통 5영업일) 동안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변호사를 통해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변경을 제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예시:
  • Attorney Review: This Contract is subject to approval by the attorneys for Seller and Buyer within five (5) business days after the Date of Acceptance. Either party’s attorney may propose modifications to this Contract. If the parties cannot agree on modification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Contract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within the Attorney Review period.

해석: 이 계약은 계약 승인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변호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측 변호사는 계약 내용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변호사 검토 기간 내에 서면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매수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1. 주택 검사 (Home Inspection)
    매수인이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 검사’ 조항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수리를 요청하거나 매매 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 Home Inspection: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the Property inspected by a qualified home inspector within five (5) business days after the Date of Acceptance. If the inspection reveals any material defects, Buyer may request Seller to make repairs, provide a credit, or terminate this Contract.
    해석: 매수인은 계약 승인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격 있는 주택 검사관을 통해 부동산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검사는 잠재적인 비용 발생을 막고, 매수인이 부동산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융자 조항 (Financing Contingency)
    대부분의 매수인은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융자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매수인이 일정 기간 내에 융자를 승인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예시:
  • Financing Contingency: This Contract is contingent upon Buyer obtaining a mortgage loan commitment for at least 80% of the Purchase Pric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Acceptance. If Buyer fails to obtain such commitment, Buyer may terminate this Contract by written notice to Seller, and all Earnest Money shall be returned to Buyer.
    해석: 이 계약은 매수인이 계약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가격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모기지 대출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매수인이 해당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매도인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됩니다. 이 조항은 매수인이 융자 승인에 실패하더라도 계약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1. 소유권 보증 (Title and Title Insurance)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및 소유권 보증’ 조항은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명확하고 양도 가능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보험(Title Insurance)을 제공할 것을 명시합니다.
    예시:
  • Title: Seller shall convey to Buyer good and merchantable title to the Property, subject only to general real estate taxes for the current year, existing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of record, and existing easements and roadways, if any.
  • Title Insurance: Seller shall furnish to Buyer an owner’s title insurance policy in the amount of the Purchase Price.

해석: 매도인은 현재 연도의 재산세, 기존의 등기된 약관, 조건 및 제한, 그리고 기존의 통행권 및 도로(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대한 양호하고 상품성 있는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매 가격에 해당하는 소유권 보험 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소유권 보험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해 줍니다.

  1. 클로징 (Closing)
    ‘클로징’은 매매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날짜에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예시:
  • Closing: The closing of the sale shall take place on or before [Date], or at such other time and place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해석: 매매의 클로징은 [날짜]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클로징 날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명시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

시카고 부동산 계약서는 위에 설명된 조항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여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동산 구매는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계약서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의 꿈, 시카고에서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유토피아 부동산
조아해(steven cho) 부동산 전문가
847-877-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