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직원, 중국 가족방문했다 출국 금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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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게티이미지

미 연방 공무원, 중국서 출국 금지…“정부 소속 숨긴 비자 문제”

중국을 방문 중이던 미국 상표특허청 소속 연방 공무원이 출국을 금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로 출국이 차단됐다.

이 남성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중국 내 가족을 방문하던 중 수개월째 출국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다. 미 당국은 개인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에 “알려줄 정보가 없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이며 모든 사안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 당국이 미국 국적자에 대해 법적 이유로 출국을 제한한 최근 사례 중 하나로, 특히 미 연방정부 소속 인사가 공개적으로 출국을 금지당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은 상업 분쟁이나 민사 소송을 이유로 외국인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왔으며, 이 같은 관행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난 4월 쓰촨성 청두에서 처음 발이 묶였고, 이후 미국 관리의 동행 하에 베이징으로 이동했다. 현재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으나,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호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자국민에게 중국 방문 시 자의적 법 집행과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을 이유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내 출국금지 조치는 대부분 형사 범죄 혐의가 아닌 미해결 민사소송과 관련된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계 미국 시민들도 현지 법률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중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물레나(공화·미시간)는 “또 다른 중국의 인질 외교 사례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전술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계 웰스파고 은행 간부도 최근 중국 당국에 의해 출국을 금지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여파로 해당 은행은 직원들의 중국 출장 자체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중국 측은 해당 인물들이 범죄 수사에 협조 중인 상태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에서는 자의적인 출국금지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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