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건물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할 경우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법정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일리노이주 상원은 최근 이 무단거주자를 즉시 쫓아낼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SB 1563 법안이 주하원까지 통과함으로써 곧 발효될 예정이다.
남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입주하고 있는 경우 그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법정의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수 개월이 걸리는 이런 법정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거주자들을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끝내면 무단 거주자를 퇴출시키는데 있어 주택 소유자가 보다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사가 이달 31일 안에 서명을 마치면 이 법률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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