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교외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호세 루이스 멘도사-곤잘레스(Jose Luis Mendoza-Gonzalez)는 지난 20일 시카고에서 ICE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사망 은닉,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었으며,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다.
37세의 피해자 메건 보스(Megan Bos)는 3월 초 실종됐으며, 그의 시신은 4월 멘도사-곤잘레스의 워키건(Waukegan) 자택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발견됐다.
멘도사-곤잘레스는 경찰 조사에서 보스가 자신의 집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자신이 방을 비운 사이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포에 휩싸여 시신을 지하실에 숨긴 후, 다시 마당의 컨테이너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레이크카운티 당국은 보스가 어떻게 펜타닐을 구하게 됐는지, 그것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전히 조사 중이다.
보스의 가족은 멘도사-곤잘레스가 지난 5월 조건부 석방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리노이주의 논란이 많은 형사사법 개혁법안인 SAFE-T 법(SAFE-T Act)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멘도사-곤잘레스는 오는 11월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레이크카운티 검찰 에릭 라인하트 검사장은 “피고인을 현지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며 “추방 절차보다 형사 재판과 실형 선고가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멘도사-곤잘레스는 복수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있었으며, 유죄 판결 시 연속적인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