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한인 사회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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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은퇴연금 수혜자 개인당 6,000달러 면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가져올 대규모 감세 영향으로 인해 시카고 한인 사회에도 그 파장에 대해 많은 공론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감세는 물론이지만 이민 단속 강화, 부채한도 상향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지우기 등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전체 사회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인하를 영구화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반면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은 대폭 줄고 수혜 요건이 강화된다.

무엇보다 한인 사회에서는 소셜시큐리티를 받고 은퇴 생활을 영위하는 연장자들에게는 희소식이 하나 있다.

한인 타운의 은퇴 연장자들은 연간 1인당 6,000달러의 사회보장 소득이 면세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부터 이런 면세가 실시되면 기존의 표준 공제에다 추가로 이러한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2025년의 개인 추가 공제는 2,000달러이며 결혼한 부부는 각각 1,600 달러 (부부 총 3,200 달러)이다.

 개인의 세금보고 시 수입 중 15,750 달러가 기본으로 표준 공제되며, 부부가 세금보고를 할 시에는 31,500 달러가 공제된다.

따라서 한인 연장자 중 은퇴한 후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OBBBA에 따르면 6,000 달러(1인 기준)의 추가 공제가 허용된다.

은퇴 부부의 경우 받는 연금 중에서 총 12,000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은퇴자의 경우 공제액은 2,000+15,750+6,000 달러 즉 총 합계 23,750 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며 부부가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공제액은 3,200+31,500+12,000 달러 즉 총 합계 46,700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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