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하원의원, 미-한 경제 협력 위한 법안 발의

99
인도아시아특별소위 위원장 영 김 하원의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전문직 한국인 대상 E-4 비자 법안 추진”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주 40지구)이 시드니 캄래거 도브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37지구)과 함께 미-한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당 공동 법안인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The bipartisan Partner with Korea Act)(H.R.4687)을 7월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은 미-한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기반으로 하며, 한국의 전문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15,000개의 한국인 전용 E-4 비자(전문직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자를 받은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국 현지인들이 충분히 채용될 수 있는 자리에 중복해서 고용되지 않도록 고용주가 사전에 확인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와 유사한 비자 제도는 호주와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영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세계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전문직 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한 동맹 72주년을 맞이하여 캄래거-도브 의원과 함께 두 나라의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캄래거 도브 의원은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며, 이들은 미국 전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계 이민자들은 기술,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민자 인재를 유지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은 2011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후 2012년 3월부터 발효됐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은 113대부터 118대까지의 의회에서 고(故) 제리 코널리 의원(VA-11)에 의해 여러 차례 발의됐고, 영 김 의원은 하원에 입성한 이후 이 법안을 계속해서 공동 추진해왔다.

한국계 3선 의원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올해 1월 시작된 119대 의회에서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18대 의회에서는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