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동 자전거·스쿠터… 각 지역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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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시카고 도로변 곳곳에 배치된 전동 스쿠터. _윤연주기자

▶라이드 일리노이, ‘e-바이크·e-스쿠터 안전 지침’ 배포

전동 자전거(e-bike)와 전동 스쿠터(e-scooter) 등 전자 모빌리티 기기가 확산되면서, 일리노이주 각 도시가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최근 엘크 그로브 빌리지, 하이랜드 파크, 로젤, 샴버그 등 네 개 도시가 관련 조례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안전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번 안전 가이드 라인은 비영리 자전거 교육 단체인 라이드 일리노이(Ride Illinois)가 제시한 ‘전자 모빌리티 기기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라이드 일리노이는 지난 6월, 각 커뮤니티가 전동 기기를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지침에는 전동 자전거와 스쿠터를 명확히 구분하고, 운전 가능 연령과 주행 가능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동 자전거는 전기 모터(750와트 이하)를 장착한 자전거로 시속 20~28마일의 속도 제한이 있으며,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 종류는 페달 보조형(Class 1), 스로틀 작동형(Class 2), 고속 보조형(Class 3)으로 나뉜다.

전동 스쿠터는 일반적으로 시속 10마일 이하로 주행하며, 18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이 35마일 이상인 도로에서는 이용이 금지된다. 이 같은 분류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 지역에서는 합법인 사용이 인접 도시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라이드 일리노이의 데이브 시먼스 대표는 “각 지역이 자체 기준만 적용할 경우, 이웃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동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나 고령자, 비숙련자에게도 새로운 편리성을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자전거는 환경친화적인 대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차량 이동의 64%가 5마일 이하의 짧은 거리이며, 이 구간을 전자 모빌리티 기기로 대체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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