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세력의 미국 내 농지 및 주택 매입을 금지하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리노이주 출신의 메리 밀러 연방 하원의원은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농지와 주택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Our Farms and Homes from China Act)’의 하원 동반 법안을 24일 공식 발의한다고 밝혔다.
밀러 의원은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소중한 미국 땅은 우리의 적에게 팔 수 없다”며 “중국 공산당은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며, 우리 농지와 주택을 대거 매입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미국의 주권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의 식량 공급망과 지역사회를 다시 미국인의 손에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최근 미국 부동산과 농업 시장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 속에 발의됐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현재 중국 관련 기관은 약 26만 5천 에이커의 미국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의회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무부는 “현재 외국인이 미국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지만, 외국 소유 농지에 대한 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는 최근 발표된 ‘전국 농장 안보 행동계획(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밀러 의원의 법안은 홀리 상원의원의 기존 법안과 동일하게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농지와 주택 취득 및 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한 주택, 콘도, 주거용 개발 예정지를 포함한 부동산 구매를 2년간 금지하며, 대통령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미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강력한 민·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불법으로 소유된 농지는 몰수되어 공매로 처분되며, 불법 농지 보유에 대해 하루 1에이커당 100달러, 불법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 처벌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포함된다.
법안은 또한 외국 농업 고용주와 체결된 ‘경쟁 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무효화하고, 농무부와 상무부 내에 전담 감시 사무소를 설치해 법안 이행을 감독하게 된다. 연방 법무부 장관은 법 위반자에 대한 자산 압류 및 법원 명령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입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출범시킨 ‘전국 농장 안보 행동계획’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계획은 브룩 롤린스, 피트 헤그세스, 팸 본디, 크리스티 노엄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국의 착취로부터 미국 식량체계를 지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밀러 의원의 이번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동 발의자는 팻 해리건, 랄프 노먼, 폴 고사르, 밥 온더, 말린 스터츠먼, 팀 버쳇, 랜디 웨버, 톰 티퍼니, 앤디 해리스, 토니 와이드, 마이클 룰리, 일라이 크레인 의원 등이다.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주 상원 버전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역시 농지와 더불어 주택, 콘도, 주택 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2021년 의회 입성 이후 외국인의 미국 토지 소유 문제를 주요 의정 과제로 삼아 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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