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법원, 구글에 “스트리트뷰 나체 사진 노출된 남성에게 1만2500달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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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 fox chicago

아르헨티나 항소법원이 자택 뒷마당에서 알몸으로 찍힌 사진이 구글 스트리트뷰에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구글이 해당 남성에게 약 1만25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FP 통신과 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이달 초 내려졌으며, 법원은 “사진을 게재한 것은 구글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남성은 20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쪽 브라가도(Bragado) 시의 자택 뒷마당에서 나체로 걷는 모습이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에 의해 촬영됐다. 이 남성은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사진에는 그의 집 주소와 거리명이 함께 노출돼 있었으며, 해당 이미지는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에 게시돼 있었다가 이후 삭제됐다.

그는 2019년 구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이웃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부적절한 상태로 야외에 있었던 원고의 과실”이라며 이를 기각했지만, 2025년 7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은 공공장소가 아닌, 평균 신장 이상의 담장 안에 위치한 자택 내에서 촬영된 이미지”라며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약 9,300파운드, 미화 약 1만2500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태어났을 때처럼 세계에 노출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사진의 일부는 이후 영국 데일리메일(Daily Mail)에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게재되기도 했다. 구글이 해당 사진을 언제 삭제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남성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삭제됐는지도 불분명하다.

미국 폭스 비즈니스는 구글 측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지만, 구글의 입장표명은 없었으며, 구글이 항소했는지 보여주는 공식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더라도 개인의 존엄성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법원은 구글의 자체 정책상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점을 언급하며,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전신 나체 이미지가 그대로 노출됐으며, 사전에 차단되었어야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정책상 “최첨단 얼굴 및 차량번호판 흐림 처리 기술”을 사용하며, 이용자가 추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미국보다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높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유사한 사생활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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