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총기 안전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새로운 법안이 28일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새로 제정된 ‘총기 안전 보관법(Safe Gun Storage Act)’은 주위에 미성년자나 위험군 인물이 있는 경우, 총기 소유자가 반드시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정치인들이 총기 산업의 돈에 눈이 멀어 몸을 숨기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만 계속 책상 밑으로 숨도록 내몰리고 있다”며 “매년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본인 또는 타인을 실수로 총으로 쏘고 있다. 학교 총격 사건의 75%, 청소년 자살의 82%에 사용된 총기는 가족 소유의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총기에 대한 신고 요건도 변경했다. 기존의 72시간 이내 신고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된 것이다.
일리노이주 민주당 소속 로라 엘먼 주 하원의원은 “총기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스프링필드 주의회를 통과하기 전, 공화당 측에서는 해당 요건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 소송 가능성을 경고했다.
두 번째 새로운 법은 범죄 현장에서 회수된 총기에 대해 전수 추적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상황에 한해서만 추적이 이뤄지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는 수사에 있어 막혔던 흐름을 뚫고 지역 사회의 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크웨인 라울도 “우리는 방아쇠를 당긴 범죄자만이 아니라, 총기를 유입시켜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들까지 추적하고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6년간 총기 부품을 조립해 만든 ‘고스트 건(ghost gun)’의 판매 및 소지 금지, 모든 총기 거래에 대한 신원 조회 의무화, 공격용 무기 소지 금지 등 다양한 총기 안전 관련 법안을 법제화해왔다.
공격용 무기 금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같은 날 일리노이주 라이플협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가 해당 금지령에 대한 소송에 동참한 사실을 전하며 환영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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