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 따라 2026-27학년도부터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은 매년 정신건강 검사를 받게 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주 에반스턴에 위치한 츄트 중학교에서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그는 “지금은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에 따라 모든 공립학교는 학생 연령에 맞춘 정신건강 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가 이를 감독하고 각 교육구에 표준 절차를 제시하게 된다. 검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원하지 않는 학부모는 자녀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각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비컨 포털(BEACON Portal)’과 연계해야 한다. 일리노이주 행동건강개혁 최고책임자인 다나 와이너 박사는 “가정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매년 슬픔, 걱정, 두려움 등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검진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올해 초 통과됐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맥헨리카운티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스티브 레이크는 “정신건강 전수조사는 결국 보험 거부 사유를 찾거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만 높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옹호 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유엔 청년 대표이자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 중인 아브히나브 애니는 한때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털어놓으며, “세상이 나 없이도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소리를 지르기 전에 들어주고, 쓰러지기 전에 행동하는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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