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경찰청장 권한 박탈… 불체자 보호정책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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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 본디 법무장관(왼쪽)과 권한 박탈된 파멜라 스미스 경찰청장. 사진=fox news

본디 법무장관, ‘긴급 경찰청장’에 테리 콜 임명

팸 본디 법무장관이 워싱턴 D.C.의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을 철회하고,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에 ‘긴급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본디 장관은 14일 ‘워싱턴 D.C.의 안전과 치안 회복’을 주제로 2페이지 분량의 명령을 내리고, 수도 워싱턴 DC 내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이 불법 이민자 관련 사건 처리에 적용해 온 제한 지침을 모두 폐지했다.

아울러 본디 장관은 마약단속국(DEA) 테리 콜 국장을 워싱턴 D.C. 경찰청의 긴급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며, 콜 국장에게 경찰청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임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찰청장 파멜라 스미스의 권한은 박탈됐다. 테리 콜 긴급 경찰청장은 모든 경찰 지시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기존 경찰청 내 지도부는 그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지시도 내릴 수 없다.

본디 장관은 지난 2년간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이 발행해 온 이민 단속 관련 명령 세 가지를 철회했다.

그중에는 이날 오전 파멜라 스미스 청장이 발표한,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포함됐다. 스미스 청장의 명령은 경찰이 이민 상태를 단독으로 조회하거나, 연방 이민 영장만으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본디 장관은 이를 몇 시간 만에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경찰 통제를 발표한 후 이뤄졌다.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등 12개 연방 기관 요원들과 주방위군 800여 명이 수도 내 치안 유지에 투입됐다. 지난 8월 13일 밤에만 45명이 체포됐고, 이 중 29명이 불법 체류자였다.

본디 장관은 명령문에서 “워싱턴 D.C. 주민과 출퇴근하는 수천 명의 미국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수백만 관광객 모두는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D.C.는 미국 50개 주와 달리 주 정부와 주지사가 없는 특별 자치구이기에 대통령은 특별한 동의 절차 없이도 치안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상 연방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려면 연방 상·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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