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개인정보 유출, 1억7,7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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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최대 7,500달러 보상 가능

AT&T 고객 수백만 명이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1억7,7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는 사건별로 최대 1인당 2,500~5,000달러, 두 사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24년 3월 공개됐다. 당시 현재 및 과거 AT&T 계정 보유자 약 7,300만 명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이 다크웹에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7월에 발생했으며, 해커들이 제3자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T&T 데이터를 불법 다운로드해 거의 모든 AT&T 휴대전화 이용자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이 노출됐다.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전국 각지의 주 및 연방법원에 다수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결국 두 건의 집단소송으로 통합됐다.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합의금 총액은 1억7,700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이 중 1억4,900만 달러는 첫 번째 사건 피해자에게, 2,800만 달러는 두 번째 사건 피해자에게 배정됐다.

합의는 현재 법원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심리는 2025년 12월 3일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AT&T 고객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중 한 건 또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보상 신청 자격이 있다. 합의금 신청 안내는 자격이 인정된 고객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발신 도메인은 attsettlement@e.emailksa.com, 관리 기관은 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이다. 신청 자격 및 문의는 (833) 890-4930으로 할 수 있다.

보상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1월 18일까지이며, 신청 시 AT&T를 상대로 한 개별 소송 제기 권리는 포기해야 한다. 모든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실이 AT&T 데이터 유출과 관련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 승인은 12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승인 후에도 항소 절차가 이어질 경우 지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합의금 신청 웹사이트는 “모든 청구서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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