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에어쇼 리허설 ‘충격파’로 인근 건물 유리창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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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bc chicago

썬더버드 전투기, 소닉붐 원인 논란
공군 “초음속 비행 없었다” 부인, 전문가 “명백한 소닉붐”

미 공군 비행팀 썬더버드(Thunderbirds)가 시카고 에어 & 워터 쇼(Chicago Air and Water Show) 리허설 중 초음속 비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리허설 날이던 16일, 시카고 레이크뷰(Lake View) 지역에서는 두 차례의 강한 폭음이 들렸고, 이 여파로 노스사이드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네 채의 1층 로비 유리창이 깨졌다.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지진 같았다”, “건물이 흔들렸다”,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포착한 영상 분석을 통해 “초음속 비행으로 인한 명백한 소닉붐(sonic boom)이었다“고 설명했고, 공군은 이를 부인했다.

미 공군은 공식 성명을 통해 “리허설 과정에서 썬더버드 전투기들이 초음속에 도달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일리노이 대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항공공학과 매튜 클라크(Matthew Clarke) 조교수는 현장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투기 일부 부위에서 발생한 국소적 초음속 흐름이 충격파를 만들어낸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클라크 교수는 “비행기 전체가 음속을 넘지 않더라도, 날개 주변의 특정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속도가 음속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닉붐과 유사한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레이크뷰 지역 시의원 베넷 로슨(Bennett Lawson, 44지구)은 “이번 에어쇼는 시 주최 행사이며, 피해 주민들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보다는 시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아파트가 레이크 쇼 지역의 모두 오래된 건물(3180, 3600, 3950 North Lake Shore Drive/ 4200 N. Marine Drive)로 과거 에어쇼 행사에서 이 같은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의 비상관리국(OEMC)과 보건국은 아직 이번 사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썬더버드 전투기가 실제 초음속 비행으로 피해를 입힌 과거 사례도 존재한다. 2012년 애리조나 투산에서 열린 리허설 중 실제로 9초간 초음속 비행을 한 것이 확인돼 미 공군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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