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가 운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과속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저소득층 운전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줄이고, 벌금 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로빈후드형 벌금’ 접근법이다.
이 제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2025년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고위험 지역에 설치된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위반을 적발하고, 위반 정도와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가 결정된다.
연방 빈곤 수준(FPL)의 200% 이하인 운전자는 벌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극저소득층은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A시는 2026년 중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 운전자에게는 벌금 대신 커뮤니티 서비스 수행을 대체 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LA시는 저소득층 운전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운전자에게 보다 공정한 벌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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