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원칙 위반 판단… 9월 시행 앞두고 효력 중단
텍사스 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률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1일 샌안토니오 연방법원 프레드 비어리 판사는 해당 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조항에 대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텍사스는 루이지애나, 아칸소에 이어 세 번째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주가 됐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댈러스 지역의 학부모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십계명 게시 의무화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비어리 판사는 5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십계명이 수업 자료로 직접 가르쳐지지 않는다 해도, 교실에 앉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고 교사들은 답변을 해야 할 의무를 느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종교적 교육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을 수정헌법 1조 인용으로 시작해 “아멘(Amen)”이라는 문구로 마무리했다.
피고로는 텍사스 교육청, 주 교육위원 마이크 모라스, 그리고 댈러스 지역의 3개 교육구가 포함됐다.
앞서 루이지애나에서는 항소법원이 지난 6월 같은 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아칸소에서도 한 판사가 4개 학군에 게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시민자유 단체들은 큰 승리를 거뒀지만, 법적 공방은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수 진영과 종교 단체들은 “십계명이 미국 사법 및 교육 시스템의 기초”라며 반드시 교실에 게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텍사스 주의회 의사당 앞에는 십계명을 새긴 석조 기념물이 세워져 있으며, 2005년 연방대법원은 이 기념물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