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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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워싱턴 D.C.와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무현금 보석금 제도(cashless bail system)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 제도를 고수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과 서비스 승인을 제한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Axio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집행 기관에 체포된 인물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 연방 구금시설로 이송되도록 요청했고, 무현금 보석금 제도를 유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 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를 지시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폭스 뉴스는 “이 명령이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게 국기 훼손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기소와 함께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해석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 시민권 등 신분에 영향을 주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도 D.C.의 치안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방위군 배치를 확대하고 노숙자 캠프 정리, 남부연합 기념물 복원 등의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현금 보석금 제도를 “재앙적인 제도(disastrous policy)”라고 비판하며, 반복 범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D.C. 연방검사 제닌 피로(Jeanine Pirro) 역시 무현금 보석금에 대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며 “피고가 석방된 뒤 반복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D.C.는 1992년부터 무현금 보석금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재판 전 구금 제도를 연장하기도 했다. 일리노이(Illinois), 뉴저지(New Jersey), 뉴멕시코(New Mexico) 등 일부 주도 현금 보석금을 폐지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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