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기지 사기 혐의’ 쿡 연준 이사 전격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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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news

미국 역사상 첫 사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도 증폭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에 대한 해임을 공식 통보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리사 쿡 이사에게 보낸 해임 서한을 공개하며, 그가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즉각 해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쿡 이사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주 거주지’로 신고하며 허위 정보를 제출했고, 이는 금융 규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만큼 중대한 도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임 결정의 근거로는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윌리엄 J. 펄티 국장이 법무부에 제출한 형사 고발장을 들었다. 고발장에는 쿡 이사가 2021년 두 건의 모기지 계약서에 각기 다른 부동산을 모두 주 거주지로 기재했으며, 이후 조지아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는 “연준은 금리와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국 국민은 정책 결정자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며 “쿡 이사의 행동은 그러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쿡 이사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나를 해임했다“며 “그에게는 연준 이사를 임의로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4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현재 쿡 이사는 해당 사안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해임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 ‘직무상의 비리’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법에 따른 해임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쿡 이사의 해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내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연준은 현재까지 리사 쿡 이사의 해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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