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정보 전부 내놔라?” 연방법무부, 일리노이에 ‘민감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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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bc chicago

DOJ, 유권자 등록 데이터 전체 요구
일리노이 “개인정보는 제공 못해”

연방법무부(DOJ)가 일리노이주 선거 당국에 유권자 등록 데이터 전체를 요청하며, 9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데이터에는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의 마지막 4자리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유권자 명부 검토 작업의 목적으로 알려졌다. 연방법무부는 일리노이주의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1993년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의 정비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방법무부 민권국의 마이클 게이츠 변호사는 지난 8월 21일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ISBE)에 보낸 이메일에서 “일리노이주 유권자 명부는 전자파일로 존재하며, 지난 7월 28일 발송한 지침에 따라 간편히 제출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리노이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출 기한을 9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7월 28일 서한을 통해 ▲전체 유권자 등록 명부 ▲2022년 이후 유권자 정비 책임을 맡은 주 및 지역 선거관리 담당자 명단 ▲비시민권자, 정신적 무능력자, 중범죄자 등의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유권자 수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선거관리위는 8월 11일자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정치 위원회나 정부기관에 제공 가능한 범위의 유권자 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명부에는 유권자의 이름, 주소, 투표 이력, 등록일 등이 포함됐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의 민감 정보는 제외됐다.

선관위는 연방법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주법인 ‘일리노이 개인정보보호법(Illinoi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과 ‘신분정보보호법(Illinois Identity Protection Act)’ 등을 근거로 이러한 민감 정보의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8월 14일 재차 공문을 보내 “해당 응답은 불충분하다”며 “연방선거 등록 요건을 규정한 2002년 제정 ‘미국 유권자 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HAVA)’에 따라 전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재요구했다. 법무부는 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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