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무제한 체류’ 끝낸다
유학생·교환방문자 비자 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며,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언론인 비자 역시 최대 240일까지만 체류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비자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8일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언론인 비자(I비자)도 기존 5년에서 최대 240일로 단축되며,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필요시 연장 신청은 가능하게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학업을 명분으로 한 장기 체류 및 비자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DHS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교육기관에 등록한 채 사실상 무기한 체류하는 ‘영원한 학생’ 현상을 방치해 왔다”며 “이는 국가 안보와 재정, 시민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유학생들이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규정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는 한 별도 체류 기간 제한 없이 머무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체류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 규정과 시행일을 확정할 예정이며, 비자 소지자들에게 사전 고지 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내 45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PAHEI)’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생과 학자들의 미국행을 위축시키고, 학술 교류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SNS 계정 심사를 강화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유효 비자 소지자도 상시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비자 취소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한 상태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에는 연평균 약 160만 명의 F비자 유학생과 52만 명의 교환 방문자, 2만4천여 명의 언론인 비자 소지자가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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