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800달러 이하 면세 폐지
구매 전 ‘원산지·관세 포함 여부’ 확인 필수
29일부터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전면 시행됐다. 기존에는 8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면세 혜택이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송된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50%의 관세 또는 정액으로 80~200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중국과 홍콩발 상품에는 적용됐으며, 이번 조치는 전 세계로 확대된다.
글로벌 직구 인기 플랫폼인 아마존, 이베이, 에이소스(ASOS) 등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예기치 못한 ‘관세 청구서’를 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ASOS에서 옷을 산 한 구매자는 1,243달러, 호주 브랜드 DISSH 이용자는 1,700달러의 관세 청구서를 받기도 했다. 이는 구매 금액의 3배를 넘는 금액이다.
특히 상품의 제조국(원산지)이 관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발송되더라도 제품이 중국산이면 중국 제품으로 간주해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제품 설명란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제조국(Made in)’ 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세 포함 배송(Delivered Duty Paid)’인지, ‘관세 미포함 배송(Delivered Duty Unpaid)’인지도 체크해야 한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직접 배송 시 관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운송업체가 대납한 관세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UPS, FedEx, DHL 등은 최소 30달러 이상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상품 수령을 위해 체크(수표)까지 지참해야 했다.
관세 부과를 피하려면 미국 내 물류창고에서 출고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베이 등에서는 ‘미국 발송’ 필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청구서를 받은 경우, 관세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송을 거부할 수 있지만 환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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