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텍사스서 집 못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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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SB17 법안에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BBC

9월부터 부동산 소유·임차 제한법 시행
텍사스 SB17법, 중국·북한·이란·러시아 출신 대상

텍사스주가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 출신의 부동산 보유와 임차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상원법안 제17호(SB17)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출신 개인 및 기업의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해당 4개국 출신자는 텍사스에서 주택·상가·농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수 없고, 임대도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 유효한 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주택 1채 소유는 허용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은 외국 적대국의 침투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안은 명시적으로 중국을 첫 번째 대상으로 언급하며, “경제적·군사적·정치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발생한 부동산 매입 사례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 부호 쑨광신이 군 기지 인근의 토지 14만 에이커(약 566㎢)를 구입해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자, 주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계획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 중국계 주민과 단체는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법률방어연맹(CALDA)은 이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텍사스에는 현재 약 12만 명의 중국 출신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34곳의 중국계 기업들이 38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0년간 약 27억 달러를 투자했고, 4,6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SB17이 통과된 이후, 중국계 기업들은 텍사스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투자지를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전기차 및 태양광 관련 중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진 우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텍사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려던 기업들이 다른 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텍사스를 포함해 미국 내 26개 주가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대부분 공화당이 주정부를 운영하는 곳들이다. 향후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인의 농지 매입을 금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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