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의 배신, 아동정보 불법 수집… 천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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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디즈니가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소와 관련해 1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FTC는 화요일 제출한 소장에서 디즈니 월드와이드 서비스와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오퍼레이션스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기술 지원과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일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아동용’으로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FTC는 이로 인해 아동들이 연령에 맞지 않는 유튜브 기능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N.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명령은 부모의 신뢰를 남용한 디즈니에 대한 제재이며, 의무화된 영상 검토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연령 확인 기술 등 아동 온라인 보호의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에 제정된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상업적 웹사이트 운영자가 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영상에는 ‘코코’, ‘겨울왕국’, ‘토이 스토리’ 등 디즈니 영화와 ‘인크레더블’ 음악 콘텐츠가 포함돼 있었다.

디즈니 대변인은 CBS 뉴스에 이번 합의가 디즈니가 직접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포함되지 않고, 일부 유튜브 콘텐츠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최고 수준의 기준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남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는 아동을 주요 시청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을 겨냥한 콘텐츠의 경우 ‘아동용’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파벳 산하 플랫폼인 유튜브는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COPPA 및 기타 법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튜브는 2019년 FTC와 COPPA 위반 관련 합의 이후 영상 업로더들에게 ‘아동용’ 표기를 의무화했다. FTC와의 이번 합의에 따라 디즈니는 앞으로 유튜브에 게시되는 영상이 아동용으로 분류돼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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