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에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를 완전히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루벤 가예고(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은 5일 ‘네가 번 건 네가 가진다 법안(You Earn It, You Keep It Act)’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연방세를 모든 수령자에게서 전면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 17만6,100달러(2025년 기준)까지만 적용되던 사회보장급여세를 확장시켜 그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도 부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의 50~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3만4,000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 수령액의 85%가 과세된다. 가예고 의원은 “수십 년 동안 기여금을 낸 노인들이 여전히 연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초고소득층은 제도에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연금세 부담을 없애면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기여를 늘리는 구조다. 사회보장국 추계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 신탁기금의 지급 능력이 2058년까지 24년 더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제도대로라면 2030년대 중반에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반면 최근 공화당이 통과시킨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은 세금 전면 폐지가 아닌, 65세 이상 성인에게 최대 6,000달러의 한시적 특별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혜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며 중산층 납세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가예고 의원의 법안은 초당적 노인 단체인 ‘시니어시티즌리그(The Senior Citizens League)’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연금에 과세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노인들이 자신이 번 만큼 더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